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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7.24 조회수  :  235 첨부파일  : 
  •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7.24(월)에 2023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영업장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470,330원을 지원, 직장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과 생계비 1,000,000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주거이전비 1,750,000원, 지인으로 부터 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561,860원, 중상해 피해자의 간병비 732,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